통상의 출퇴근 재해 신청을 위한 산재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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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 재해 신청을 위한 산재보험 알아보기

by 굳센사람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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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는 2021년 기준 5,17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얼만 될까요? 근로자의 수는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수가 매월 달라지지만 동일한 2021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약 2,000만 명 내외에서 그 수가 변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숫자이지만 한국의 약 20% 이상은 회사나 사업자에서 노동자 혹은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회사나 사업장으로 제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고 업무가 끝난 뒤 퇴근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출퇴근 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의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해 기준 및 재해 신청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halayalex 출처 Freepik

예기지 못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매일 같이 다니는 회사 출퇴근 길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당사자에게 보험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가 되는지 기준도 애매했습니다.

이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주시기 위해 2016년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만 인정되던 출퇴근재해가 대중교통과 도보,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을 때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출퇴근 기준에 다른 경로 이탈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딴 길로 새지 마! 통상의 출퇴근 인정 기준

여기서 '출퇴근'이라는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이 중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사업자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일 것
  •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 "취업과 관련성", "통상적인 경로"인데요. 이를 구분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례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문 밖을 나가야 시작되는 출퇴근! 주거의 개념

우선 출퇴근을 위해서는 주거로 정의되는 집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주거의 종류와 경계는 출퇴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거로 인정되는 종류는 상시 출퇴근을 하는 연고지 혹은 출퇴근을 위해 마련한 비연고지 주거를 포함하며, 근무사정 및 천재지변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숙박을 이용한 경우에도 일시적 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숙박을 하고 출퇴근을 한경우에도 일시적 주거로 인정되어 출퇴근의 보상을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주거의 경계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벗어난 경우를 뜻하는데요. 다가구 아파트의 경우 각 호의 개별현관문을 나오고부터 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보며, 단돈 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대문을 경계로 출퇴근의 시작과 끝으로 봅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가 인정됩니다.  

 

출처 Freepik

일과 관련되었다면 인정되는 취업과 관련성

취업이라고 해서 구직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과 관련성은 업무에 종사하고 마침에 따라로 규정하는 만큼 회사와 사업장의 근무를 위한 연계성이 있냐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정규출근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회사 인근의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는 도중 사고가 난다면 업무를 위한 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OK? 통상적인 경로 OK!

통상적인 경로는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는 경우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때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데요. 출퇴근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그 경로를 이탈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보지 않고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개인적인 사유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사유는 명확합니다. 친구집에 들른다거나, 저녁을 먹는 행위는 개인적인 활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개인의 사유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사유에도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인 차량주유,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해결은 일탈 중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그 기준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 일탈 및 중단의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일상생활용품 판매처인 슈퍼, 편의점, 공구점, 신발가게, 전통시장 등에서 그 일상생활을 위한 행위였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백을 샀다면? 이것을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 선거권, 아동시설로의 통근,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범주에서 인정이 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출퇴근 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는다면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규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면 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통상의 출퇴근 사례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의 출퇴근 사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례를 들어 인정되는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금은 복잡한 규정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본인의 산업재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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