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의 부칙에 따란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연장 유예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 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더 많은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되고 적용이 되고 나면 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본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5명 미만이 조금 넘는 사업장 중 시설환경등의 개선이 어렵거나, 사업장의 위험성이 있다면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기 전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경우에는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선 당장의 피해가 무서워 노동자와 상생하는 관계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도 규정대어 있는 사항으로 근로 도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조항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안심하며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무 도중 발생 할 수 있는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장비를 챙기고 언제든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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